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교차로의 직 전’에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운전선생 자체해설
딜레마 존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반드시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급정거가 예상되더라도 법규상 정지 의무가 우선되므로, 평소 감속과 방어운전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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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fore entering the intersection, check the traffic conditions in advance, keep a safe distance and drive at a reduced speed anticipating all situations, and drive defensively. 이는 딜레마 존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황색 신호 변경 시 정지 또는 통과를 안전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Entering the intersection at a red light leads to a signal viola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중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3. If the front wheel enters the stop line when the traffic light changes from green to yellow, watch the traffic conditions and proceed quickly out of the intersec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올바른 통과 방법입니다.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상황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면, 교차로 내에 정지하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
4. Under the Road Traffic Act, if a dilemma zone is recognized and the traffic signal changes to yellow before a vehicle enters the intersection, the driver is not required to stop just before the intersectio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령은 '딜레마 존'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4262)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면 급정거를 하더라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