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교차로의 직 전’에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운전선생 자체해설
딜레마 존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반드시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급정거가 예상되더라도 법규상 정지 의무가 우선되므로, 평소 감속과 방어운전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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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驶入交叉路口前,提前确认交通状况,通过保持安全距离和减速行驶预判一切情况,进行防御性驾驶。 이는 딜레마 존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황색 신호 변경 시 정지 또는 통과를 안전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如果在红灯时驶入交叉路口,属于违反交通信号灯的行为。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중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3. 当交通信号灯由绿变黄时,车前轮驶过停车线,应注意交叉路口的交通状况,迅速驶离交叉路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올바른 통과 방법입니다.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상황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면, 교차로 내에 정지하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
4. 依据《道路交通法》规定,若承认所谓的“困境区(Dilemma Zone)”,当车辆尚未进入路口时信号灯已变为黄色,则不需要在 路口前停车。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령은 '딜레마 존'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4262)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면 급정거를 하더라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