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교차로의 직 전’에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차로 황색 신호 시 통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딜레마 존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면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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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驶入交叉路口前,提前确认交通状况,通过保持安全距离和减速行驶预判一切情况,进行防御性驾驶。 이는 교차로 통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만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주변 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핵심이며, 딜레마 존 상황 자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2. 如果在红灯时驶入交叉路口,属于违反交通信号灯的行为。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当交通信号灯由绿变黄时,车前轮驶过停车线,应注意交叉路口的交通状况,迅速驶离交叉路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신호 시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
4. 依据《道路交通法》规定,若承认所谓的“困境区(Dilemma Zone)”,当车辆尚未进入路口时信号灯已变为黄色,则不需要在 路口前停车。 이 내용은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딜레마 존'은 급정지나 신호위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심리적 구간을 의미할 뿐,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4262)에 따르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