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교차로의 직 전’에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교차로 황색 신호 시 통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딜레마 존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면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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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진입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운전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며 방어운전을 한다. 이는 교차로 통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만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주변 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핵심이며, 딜레마 존 상황 자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2.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진입했다면 교차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신호 시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
4. 도로교통법령상 딜레마 존(Dilemma Zone)을 인정하여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교차 로 직전에 정지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은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딜레마 존'은 급정지나 신호위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심리적 구간을 의미할 뿐,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4262)에 따르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