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좌측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좌측으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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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a restriction of overtaking is indicated by safety signs, etc.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앞지르기를 위해 좌측 통행이 가능하지만,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된 곳(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표지로 앞지르기가 제한된 경우는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When the road is designated for one-way traffic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1호에 따라,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좌측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The right side of the road is not available for passage due to road construction, etc.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로 공사 등 장애물로 인해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4. When the right side of the road is not wide enough for the passage of motor vehicles and horse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화물차가 좁은 도로를 지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