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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모든 차는 도로 우측 통행이 원칙이지만, 일방통행이나 도로 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좌측 통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나 좌측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면, 예외 상황이라도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설명

1.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의 지시는 다른 어떤 교통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안전표지(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경우 등)로 앞지르기나 좌측 통행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2.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1호에 따라,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모든 차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측 통행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 상황 중 하나입니다.

3. 도로 공사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로 공사나 장애물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4.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4호에 의거, 도로의 우측 부분 폭이 운전하는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