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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은 도로 우측 통행이 원칙이지만 도로 파손 등 예외적인 경우 좌측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표지가 최우선이므로,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은 도로의 좌측 통행이 가능한 예외 상황들을 규정하지만, 안전표지 등으로 통행이 금지된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안전표지의 지시는 다른 어떤 교통 상황보다 우선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는 모든 차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도로의 어느 부분으로든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도로 공사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로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며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외 규정입니다.

    4.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도로의 우측 부분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폭이 좁아 정상적인 우측 통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예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