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더라도, 문제의 3톤 화물자동차는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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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시 60킬로미터 매시 60킬로미터는 일반도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적용되는 속도 제한 중 하나로, 본 문제의 고속도로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은 보통 매시 50킬로미터이므로, 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2. 매시 70킬로미터 매시 70킬로미터는 특정 상황에 따른 감속 규정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 제시된 차량과 도로 조건에 따른 법정 최고속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우 시 100km/h 도로에서 50% 감속하면 50km/h로 운행해야 하므로, 70km/h는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매시 80킬로미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이지만,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최고속도를 매시 80킬로미터로 제한합니다. 무거운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더 낮은 속도 제한을 두어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4.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90킬로미터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입니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속도 규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제에서는 '고속도로'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