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릅니다.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이며, 이는 무거운 차량의 제동 거리를 고려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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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시 60킬로미터 매시 60킬로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 규정과 다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최저속도(매시 50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최고속도 기준이 아닙니다. |
2. 매시 70킬로미터 매시 70킬로미터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의 종류와 도로 조건에 따라 명확한 최고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매시 8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
4.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90킬로미터는 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일부 고속도로 노선에서의 화물자동차 최고속도입니다. 문제에 별도 조건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규정인 매시 80킬로미터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