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최고 100km/h)에서 적재중량 3톤 화물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km/h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속도 제한 규정에 따릅니다.

설명

1. 매시 60킬로미터

60km/h는 일반도로나 일부 제한 구간의 속도로, 고속도로 화물차 제한(80km/h)보다 낮아 부적합합니다.

2. 매시 70킬로미터

70km/h는 대형 화물차(7톤 이상)나 특정 조건의 제한 속도로, 3톤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매시 80킬로미터

80km/h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적재중량 3.5톤 미만 화물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80km/h입니다.

4. 매시 90킬로미터

90km/h는 승용차 등 경차의 제한 속도로, 화물차에는 초과하여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