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중량 3톤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에 따라 최고속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도로의 제한속도와 관계없이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이는 차량 무게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 등을 고려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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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시 60킬로미터 매시 60킬로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일부 일반도로에서의 최고속도이거나, 악천후 시 감속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제시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 규정과는 다릅니다. |
2. 매시 70킬로미터 매시 70킬로미터는 도로교통법상 특정 차종이나 도로 상황에 명시된 최고속도 규정이 아니므로, 이 문제의 조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매시 8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무게와 크기를 고려한 안전 조치입니다. |
4.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90킬로미터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 또는 일부 대형승합차의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에서 제시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 규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