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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고령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만 75세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만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해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1. 6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5년입니다. 65세는 고령운전자로 분류되어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령 기준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나목)

    2. 70세 이상

    70세 이상은 고령운전자에 해당하지만,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는 연령 기준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에 포함되므로,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나목)

    3. 75세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 자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80세 이상

    오답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인 모든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80세를 기준으로 별도의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령에 없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