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령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고려하여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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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5년입니다. 3년 주기 기준보다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연령대입니다. |
2. 70세 이상 오답입니다. 70세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령 기준이지만(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면허 갱신 주기는 75세가 되기 전까지 5년으로 동일합니다. |
3. 75세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더 짧은 주기로 안전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4. 80세 이상 오답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75세를 기준으로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에 대해 별도로 더 짧은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75세 이상 운전자는 모두 3년 주기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