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령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 능력 저하 등 신체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한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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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5년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연령에 따라 주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70세 이상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는 만 70세를 기준으로 갱신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령에 따른 갱신 주기 구분은 만 65세와 만 7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75세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만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
4. 80세 이상 오답입니다. 갱신 주기 3년의 기준은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80세 이상 운전자도 75세 이상 기준에 포함되어 3년 주기로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게 되며, 별도로 더 짧은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