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车辆通行方法与速度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④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므로, 매시 40킬로미터라고 설명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1. 在无交通信号控制的交叉路口,左转的车辆需让直行的车辆优先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진 우선 원칙'은 교차로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2. 在未划分机动车道与人行道的道路上停车时,车身右侧距路缘应超过50厘米。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在交叉路口,前车打出右转信号时,后车不得干扰前车行驶。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차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 변경 신호를 하는 경우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机动车专用道的最低限速是每小时40公里。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최저속도 규정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