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④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므로, 매시 40킬로미터라고 설명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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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无交通信号灯的交叉路口准备左转弯时,如有直行车辆,应给直行车辆让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진 우선 원칙'은 교차로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
2. 在未划分机动车道和人行道的道路上停车时,从道路右侧的边缘地带至道路中央须留出50厘米以上的距离。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在交叉路口,前车发出右转弯信号时,后车不能妨碍前车行驶。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차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 변경 신호를 하는 경우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4. 机动车专用车道上的最低速度是每小时40公里。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최저속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