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④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 등 다양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 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가 아닌 시속 30킬로미터이므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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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직진 차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직진 차량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여 교차로 내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
2.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때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정차할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교차로에서 앞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가 방향지시등으로 우회전 의사를 밝혔다면, 뒤따르는 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차의 원활한 회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 주행을 전제로 하므로, 너무 느리게 주행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최저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