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④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므로, 매시 40킬로미터라고 설명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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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직진 차에게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진 우선 원칙'은 교차로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 
| 2.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때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3. 교차로에서 앞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차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 변경 신호를 하는 경우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 4.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이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최저속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