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고속도로외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2개 이상의 좌회전 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대형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오른쪽 차로' 통행 차량이므로, 두 좌회전 차로 중 오른쪽에 있는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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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는 1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왼쪽 차로' 통행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일 경우, 더 왼쪽에 있는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선택지는 승용자동차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설명하지만,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
2. 승용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왼쪽 차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일 때 2차로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므로, 승용자동차가 2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3. 대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대형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통행 차량입니다. 따라서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일 경우, 더 왼쪽에 있는 1차로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전반경이 큰 대형차가 안쪽 차로를 이용하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4. 대형승합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대형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2개 이상의 좌회전 차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1차로와 2차로 중 더 오른쪽에 있는 2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