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고속도로외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2개의 좌회전 차로에서는 차량 크기에 따라 지정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대형승합차는 회전반경이 커 바깥쪽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회전 시 안쪽 차로 차량과의 충돌을 막는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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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용자동차는 1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승용차는 1차로로 좌회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형차와 소형차의 통행 방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므로, 더 중요한 안전 규칙인 대형차 통행 방법을 명시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 
| 2. 승용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개의 좌회전 차로 중 안쪽인 1차로를 승용자동차의 통행 차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차로는 대형 차량을 위한 차로이므로 승용차가 이용하면 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 3. 대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대형승합차는 바깥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전반경이 큰 대형차가 1차로에서 회전하면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 4. 대형승합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및 [별표 9]에 따라, 대형승합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회전반경이 크므로 2개의 좌회전 차로 중 바깥쪽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회전 공간을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