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길가장자리 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길가장자리구역' 입니다. 이 구역은 법적으로 보행자를 위해 지정된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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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u vực an toàn 안전지대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 양쪽에 보행자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2. Biểu thị vạch hạn chế thay đổi làn đường 진로변경제한선은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표시하는 선으로, 보행자 통행 공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안전표시이므로 오답입니다. |
3. Lề đường 갓길은 고장 차량의 대피 등 긴급 상황이나 도로 관리를 위해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4. Khu vực mép đườ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