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en installing a lane on a road where the sidewalk and the road are not
separately demarcated, which of the following is to be installed on both sides of the road for pedestrians to pass
through safely?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누구를 위해, 어디에 그어진 선인가"로 갈리는 문제예요. 안전지대·갓길·길가장자리구역이 다 "도로 가장자리 어딘가"라는 느낌이라 헷갈리게 짜인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안전지대(제14호)는 교차로나 광장 중앙에 보행자·차량 보호 목적으로 만든 섬 같은 공간이고, 갓길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차 대피용으로 차도에 붙은 공간이에요. 반면 길가장자리구역(제11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로 경계를 그은 가장자리 부분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문제에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라는 키워드가 박혀 있으면 답은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고정.
"보도 없는 도로 + 보행자 안전" 조합이 보이면 길가장자리구역, 실제 운전에선 시골길·골목길의 흰 실선 안쪽으로 보행자가 걷고 있다고 보고 침범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