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길가장자리 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로 도로 가장자리를 표시한 구역으로, 운전자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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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에 설치되며, 보도가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보행자 통로로 설치되는 구역은 아닙니다. |
2.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진로변경제한선은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표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구역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3. 갓길 갓길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고장 차량의 대피 등을 위해 차도에 접하여 설치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주된 목적이 보행자 통행이 아니므로 문제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
4. 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