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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길가장자리 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표시된 이 구역을 인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1. 안전지대

오답입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4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주로 교차로나 광장 중앙에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보행자 통행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구역과는 그 목적과 위치가 다릅니다.

2.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오답입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은 터널이나 다리 위 등 특정 구간에서 안전을 위해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차선 표시입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3. 갓길

오답입니다. 갓길(노견)은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된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과는 그 기능과 설치 목적이 다릅니다.

4. 길가장자리구역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르면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운전자는 이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항상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