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two correctly describe the criteria for vehicles that may drive on exclusive lanes for high-occupancy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다인승 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해당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화물차와 이륜은 제외됩니다.

설명

1. Passenger cars with 3 or more persons

정답.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는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가능.

2. Trucks with 3 or more persons

오답. 화물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불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3. Buses with 3 or more persons

정답.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도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 허용(도로교통법 제13조의2).

4. Two-wheeled vehicles with 2 or more persons

오답. 이륜자동차는 2명 이상이라도 다인승 전용차로 대상 아님(도로교통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