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符合高乘载专用车道通行标准的两种车型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다인승 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다인승 전용차로의 본질은 "사람을 많이 태우는 승용/승합 차량에 길을 더 내주자"는 거예요. 보기를 보면 인원수와 차종이 뒤섞여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따져볼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제9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다인승 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어요. 즉 ①인원 3명 이상 + ②차종 승용 또는 승합,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그래서 답은 ①·③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3명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 — 화물차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져 있음
  • ④ 2명 이상 승차한 이륜자동차 — 이륜차도 인원수와 관계없이 대상 아님
  • "3명 이상이면 다 되겠지"라고 인원수만 보고 고르면 함정
같은 원리로
  • "버스전용차로는 누가 다닐 수 있나" → '36인승 이상 승합' 또는 '6명 이상 탑승한 9~12인승 승합' 같은 인원+차종 조합으로 풀림
💡 시험팁

보기를 볼 때 '인원수'와 '차종'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실제 운전 중 다인승 전용차로 표지를 만났을 때도 "내 차는 승용·승합인가, 3명 이상 탔는가"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