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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다인승전용차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을 장려하여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3명 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 화물차나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명

1.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풀 등을 활성화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2. 3명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

오답입니다. 다인승전용차로의 목적은 사람의 수송 효율을 높이는 것이므로, 화물 운송이 주 목적인 화물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서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차종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으로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여러 사람이 탑승하는 대표적인 다인승 차량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4. 2명 이상 승차한 이륜자동차

오답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의 주행 특성 차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일반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