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다인승 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해당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화물차와 이륜은 제외됩니다.

설명

1.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정답.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는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가능.

2. 3명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

오답. 화물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불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3.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

정답.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도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 허용(도로교통법 제13조의2).

4. 2명 이상 승차한 이륜자동차

오답. 이륜자동차는 2명 이상이라도 다인승 전용차로 대상 아님(도로교통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