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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다인승전용차로는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이 제한됩니다.

설명

1.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2. 3명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는 탑승 인원이 3명 이상이라도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3.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는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다인승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정답입니다.

4. 2명 이상 승차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으로 이륜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