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trường hợp tầm nhìn xa của người lái xe ô tô dưới 50m do mưa to thì phải lưu thông với tốc độ giảm ( ) thấp hơn tốc độ tối đa. Nội dung nào là đúng trong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악천후 감속은 외우는 게 아니라 "약하면 20%, 심하면 50%" 두 단계만 기억하면 끝나는 원리예요. 이 문제가 헷갈리게 느껴지는 건 보기에 30%, 40% 같은 그럴듯한 중간값이 끼어 있어서인데, 애초에 중간값 자체가 없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감속을 두 칸으로만 정해 두었어요.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살짝 쌓인 "가벼운 악천후"는 20% 감속, 가시거리 100m 이내 폭우·폭설·안개·노면 결빙·눈 20mm 이상이라는 "시야나 마찰이 무너진 상황"은 50% 감속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문제의 가시거리 50m는 100m 이내에 포함되니 50% 쪽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100분의 40 —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중간값
  • ③ 100분의 30 —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중간값
  • ④ 100분의 20 — 노면 젖음·눈 20mm 미만 같은 가벼운 악천후에 해당, 가시거리 50m 상황엔 부족
같은 원리로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마찰이 무너져서 50%
  • "비로 노면만 젖은 경우" → 가벼우니 20%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 50%
💡 시험팁

"시야/마찰 둘 중 하나라도 심하게 망가졌나?"만 물어보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와이퍼 최고속도로 돌려도 앞이 안 보일 정도면 속도계 절반 아래로 내리는 감각을 가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