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폭우로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악천후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충분한 감속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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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분의 5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폭우 속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분히 감속하지 않으면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
2. 100분의 4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악천후 시 감속 기준으로 100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법령에 명시된 감속 기준인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50을 정확히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
3. 100분의 3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악천후 시 감속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혼동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치입니다. |
4. 100분의 20 오답입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폭우로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상황은 이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더 큰 폭의 감속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