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즉 절반으로 감속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가시거리 50미터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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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분의 5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가시거리 50미터는 100미터 이내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50 감속이 맞습니다. |
2. 100분의 4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악천후 시 감속 기준으로 100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혼란시키기 위한 오답 선택지입니다. |
3. 100분의 3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악천후 시 감속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혼란시키기 위한 오답 선택지입니다. |
4. 100분의 20 오답입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노면이 비에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된 '폭우로 가시거리 50미터 이내'라는 훨씬 위험한 상황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