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가시거리 50미터 이내'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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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분의 5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위험한 상황에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문제의 가시거리 50미터는 이 기준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2. 100분의 4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악천후 시 감속 기준으로 100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정확한 감속 비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100분의 3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악천후 시 감속 기준으로 100분의 30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악천후 감속 기준은 100분의 20과 100분의 50 두 가지뿐입니다. |
4. 100분의 20 오답입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여 운행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입니다.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더 위험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