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순서는 도로 중앙선 쪽, 즉 왼쪽부터 1차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른쪽부터 1차로라고 한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차로 번호는 양방향, 일방통행 관계없이 항상 왼쪽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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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车道排列顺序为道路中心线一侧的车道为一车道。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차로는 도로 중앙선에 가까운 쪽부터 1차로, 2차로 순서로 정해집니다. 이는 모든 도로 통행의 기본 원칙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2. 慢速行驶可能会影响其他车辆正常通行时,必须沿通行车道的右侧车道行驶。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도록 규정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추월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3. 在单行道中,车道右侧为一车道。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정합니다. 따라서 오른쪽부터 차로 순위를 정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4. 在单向二车道高速公路上,原则上所有机动车均应沿二车道行驶。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할 때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2차로(주행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