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车道分类通行的说明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로 번호 매기기 원리는 단 하나, "1차로는 언제나 왼쪽"이라는 점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게 만든 지점은 ③번에서 '일방통행 도로'라는 단어를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일방통행이니까 중앙선이 없고, 그러면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함정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차로 순위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정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양방향 도로에서는 중앙선 쪽이 왼쪽이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진행방향 기준 왼쪽이 1차로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③은 '오른쪽'이라고 적어 둔 부분이 틀려 정답.

🔍 오답 분석
  • ① 중앙선 쪽 = 1차로 — 같은 원리에서 그대로 파생된 맞는 설명
  • ② 느린 속도 차량은 오른쪽 차로 — 1차로가 빠른 차/추월이니 자연 귀결
  • ④ 편도 2차로 고속도로 2차로 통행 원칙 —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같은 원리로
  •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주행차로는?" → 1차로는 추월, 왼쪽부터 번호가 매겨지니 화물차는 가장 오른쪽인 3차로가 주행차로
💡 시험팁

'왼쪽=1차로=빠른 차/추월'이라는 공식 하나만 들고 가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1차로를 비워 두고 평소엔 오른쪽 차로로 달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