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순서는 도로 중앙선 쪽, 즉 왼쪽부터 1차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른쪽부터 1차로라고 한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차로 번호는 양방향, 일방통행 관계없이 항상 왼쪽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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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차로는 도로 중앙선에 가까운 쪽부터 1차로, 2차로 순서로 정해집니다. 이는 모든 도로 통행의 기본 원칙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2.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도록 규정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추월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3.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정합니다. 따라서 오른쪽부터 차로 순위를 정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4.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할 때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2차로(주행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