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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로 순서는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왼쪽부터 1차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른쪽부터 차로 순서를 정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차로 번호의 기준은 언제나 왼쪽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항에 따라, 차로의 순서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정합니다. 즉, 주행 방향의 가장 왼쪽 차로가 1차로가 됩니다.

2.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 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3.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 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항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합니다. 차로 번호는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주행 방향의 왼쪽이 기준이 됩니다.

4.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