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방통행 도로의 차로는 도로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부터 1차로로 순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안전한 차로 변경과 주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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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차로는 도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부터 1차로로 순위를 정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차로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식하여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
2.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 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이는 추월 차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3.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 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순위를 정합니다. 일반 도로와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라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는 주행 시 2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