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은 절대 침범 금지이며, 백색 점선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임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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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오답입니다. 도로 중앙의 황색 실선은 '중앙선'으로, 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 구간에서의 유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며,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위험이 매우 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도로의 중앙에 백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오답입니다. 백색 실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며,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주로 교량, 터널 등 차선 변경이 위험한 구간에 설치됩니다. 유턴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행위이므로 백색 실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도로의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정답입니다.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 도로 중앙에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임을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 '535. 유턴구역선 표시'에 따르면, 유턴 구역은 백색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 안에서만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
4. 도로의 중앙에 청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오답입니다. 청색 실선은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노면표시입니다. 지정된 버스 외의 차량은 이 차로로 통행할 수 없으며, 유턴 허용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