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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시 유턴이 허용되는 노면표시 형식은?(유턴표지가 있는 곳)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은 절대 침범 금지이며, 백색 점선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임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오답입니다. 도로 중앙의 황색 실선은 '중앙선'으로, 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 구간에서의 유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며,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위험이 매우 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로의 중앙에 백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오답입니다. 백색 실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며,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주로 교량, 터널 등 차선 변경이 위험한 구간에 설치됩니다. 유턴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행위이므로 백색 실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도로의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정답입니다.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 도로 중앙에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임을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 '535. 유턴구역선 표시'에 따르면, 유턴 구역은 백색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 안에서만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4. 도로의 중앙에 청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오답입니다. 청색 실선은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노면표시입니다. 지정된 버스 외의 차량은 이 차로로 통행할 수 없으며, 유턴 허용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