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시 유턴이 허용되는 노면표시 형식은?(유턴표지가 있는 곳)
도로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백색 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노면표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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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황색 실선은 중앙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선을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유턴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중앙선 표시 규정입니다. |
2. 도로의 중앙에 백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백색 실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 사이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구간(터널, 다리 위 등)에 설치됩니다. 중앙선이 아니므로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유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도로의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정답입니다. 도로 중앙의 백색 점선은 유턴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4. 도로의 중앙에 청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청색 선은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종의 통행을 지정하는 '전용차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턴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중앙선과는 기능과 색상이 전혀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