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자동차 운전 시 유턴이 허용되는 노면표시 형식은?(유턴표지가 있는 곳)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백색 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노면표시입니다.

설명

1.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황색 실선은 중앙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선을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유턴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중앙선 표시 규정입니다.

2. 도로의 중앙에 백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백색 실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 사이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구간(터널, 다리 위 등)에 설치됩니다. 중앙선이 아니므로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유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도로의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정답입니다. 도로 중앙의 백색 점선은 유턴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백색 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도로의 중앙에 청색 실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표시

청색 선은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종의 통행을 지정하는 '전용차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턴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중앙선과는 기능과 색상이 전혀 다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