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kết nối nào là không đúng về màu sắc vạch kẻ đường đã lắp đặ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운전선생 자체 해설

노면표시 색은 외울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느냐"로 갈려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일반 속도제한 표시 테두리가 흰색이라서 그 기억이 그대로 끌려오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반기준 제2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을 빨간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우리 시각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경고색이라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쓰여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안전지대 양방향 분리 = 노란색 — 맞는 설명 (분리·주의 강조)
  • ② 버스전용차로 = 파란색 — 맞는 설명 (특수차로의 일관된 색)
  • ③ 노면색깔유도선 = 분홍·연한녹색·녹색 — 맞는 설명 (경로 유도)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양쪽 가장자리 노면표시 색은?" → 노란색 (주의 환기색)
  • "버스전용차로 색은?" → 파란색 (공공·특수목적차로의 일관된 색)
  • 노란색=분리·주의, 파란색=특수차로, 빨간색=위험강조, 분홍·녹색=유도선이라는 색의 역할로 접근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테두리=빨강"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빨간 테두리 속도표시를 보면 바로 발을 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