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노면표시는 색상마다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강조 색상을 아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빨간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두리선이 흰색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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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安全地带中,分离双向交通的标志为黄色 이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색채' 규정에 따르면, 노란색은 중앙선이나 안전지대와 같이 반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거나 도로 이용의 제한 및 금지를 알릴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안전지대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2. 公交专用车道标志为蓝色 이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색채' 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등 지정된 차마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의미하는 표시는 파란색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 차로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
3. 路面颜色引导线标志为粉红色、浅绿色或绿色 이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노면색깔유도선은 복잡한 교차로나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가야 할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안내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색채'에 따라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 등을 사용하여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
4. 儿童保护区内设置的限速标志边线为白色 이 내용은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색채'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빨간색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감속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