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노면표시는 색상별로 의미가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흰색이라는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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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安全地带中,分离双向交通的标志为黄色 맞는 설명입니다. 안전지대는 황색으로 표시하며, 특히 마주 오는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중앙선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고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2. 公交专用车道标志为蓝色 맞는 설명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일반 차로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진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3. 路面颜色引导线标志为粉红色、浅绿色或绿色 맞는 설명입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분기점에서 운전자의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노면색깔유도선은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 등을 사용합니다. 보통 분홍색은 주행 방향, 녹색은 갈라지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4. 儿童保护区内设置的限速标志边线为白色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테두리선은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흰색은 일반적인 속도제한 표시에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Ⅰ. 일반기준 2.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