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노면표시는 색상별로 의미가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흰색이라는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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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는 노란색 맞는 설명입니다. 안전지대는 황색으로 표시하며, 특히 마주 오는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중앙선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고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2. 버스전용차로표시는 파란색 맞는 설명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일반 차로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진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3. 노면색깔유도선표시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맞는 설명입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분기점에서 운전자의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노면색깔유도선은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 등을 사용합니다. 보통 분홍색은 주행 방향, 녹색은 갈라지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흰색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테두리선은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흰색은 일반적인 속도제한 표시에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Ⅰ. 일반기준 2.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