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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노면표시의 색상은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각 정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을 빨간색으로 규정하고 있어, 흰색으로 연결된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는 노란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 일반기준 2. 나. (1)에 따라, 중앙선과 같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안전지대는 황색(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이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여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표시는 파란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 일반기준 2. 나. (2)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파란색은 일반 차로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일반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노면색깔유도선표시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 일반기준 2. 나. (4)에 따라, 노면색깔유도선은 분홍색, 연한 녹색 또는 녹색을 사용합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가야 할 경로를 직관적으로 안내하여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흰색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 일반기준 2. 나. (3)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빨간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일반적인 노면표시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