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운전선생 자체 해설

노면표시 색은 외울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느냐"로 갈려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일반 속도제한 표시 테두리가 흰색이라서 그 기억이 그대로 끌려오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반기준 제2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을 빨간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우리 시각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경고색이라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쓰여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안전지대 양방향 분리 = 노란색 — 맞는 설명 (분리·주의 강조)
  • ② 버스전용차로 = 파란색 — 맞는 설명 (특수차로의 일관된 색)
  • ③ 노면색깔유도선 = 분홍·연한녹색·녹색 — 맞는 설명 (경로 유도)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양쪽 가장자리 노면표시 색은?" → 노란색 (주의 환기색)
  • "버스전용차로 색은?" → 파란색 (공공·특수목적차로의 일관된 색)
  • 노란색=분리·주의, 파란색=특수차로, 빨간색=위험강조, 분홍·녹색=유도선이라는 색의 역할로 접근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테두리=빨강"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빨간 테두리 속도표시를 보면 바로 발을 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