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경우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후진, 유턴, 임의 정차 등이 절대 금지되므로, 설령 잘못 진입했더라도 다음 출구까지 주행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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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갓길에 정차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갓길은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에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잘못 진입한 것은 긴급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갓길 정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 |
2.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정답입니다. 고속도로는 모든 차량이 한 방향으로 고속 주행하는 곳이므로, 일단 진입했다면 교통 흐름에 따라 다음 출구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와의 약속이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3. 비상점멸등을 켜고 진입했던 길로 서서히 후진하여 빠져나온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절대 금지된 행위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은 전방에 후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므로, 대형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진입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턴하여 돌아 나온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은 후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거나 차선을 가로지르는 유턴 행위는 역주행으로 이어져 정면충돌과 같은 참혹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