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경우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더라도 절대 후진이나 유턴은 금지됩니다. 다음 출구까지 주행하여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며, 이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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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갓길에 정차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자동차 고장 등 긴급상황을 위한 공간입니다. 잘못 진입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른 갓길 정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단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후진이나 유턴이 절대 금지됩니다. 잘못 진입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행 흐름에 따라 다음 출구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비상점멸등을 켜고 진입했던 길로 서서히 후진하여 빠져나온다.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후행 차량이 예측할 수 없어 대형 추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4. 진입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턴하여 돌아 나온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로 수와 관계없이 유턴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명시된 규정으로, 정상 주행 차량과의 정면충돌 등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