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반드시 기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칙으로, 횡단보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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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ó thể lái xe vượt quá số người quy định được đi trên xe 틀린 설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 탑승 시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조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2. Người từ 65 tuổi trở lên đã trả bằng lái xe vẫn có thể lái xe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해당 자격이 없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3. Người từ 13 tuổi trở lên có thể lái xe dù chưa có bằng lái xe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후 운전할 수 있으므로, 13세 이상이라도 면허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4. Phải kéo hoặc nâng vác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rên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i băng qua đường.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기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되어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