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해당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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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일부 기종 2명)으로 제한됩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조향이 불안정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금지됩니다. |
2.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무면허 상태에 해당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3.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인 사람은 운전 자격이 없습니다. |
4.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횡단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