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적으로 '자전거등'에 묶여 자전거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들이 정원, 나이, 면허, 횡단보도로 흩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외워야 할 것 같지만, 자전거등의 통행 원칙 하나로 다 정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해요. PM도 자전거등이니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를 고르게 만드는 함정은 'PM은 가볍고 작으니 자전거보다 규제가 느슨할 것'이라는 직관인데, 실제는 반대예요.
PM 지문이 보이면 '자전거 규칙 + 면허 필요'라는 두 축만 떠올리시고, 실제 라이딩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발 내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단속과 사고 둘 다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