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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해당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일부 기종 2명)으로 제한됩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조향이 불안정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금지됩니다.

2.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무면허 상태에 해당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인 사람은 운전 자격이 없습니다.

4.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횡단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