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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만 16세 이상), 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설명

1.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2인 탑승 시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2.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무면허 상태이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3.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횡단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보행자'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탑승한 채 횡단하면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