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횡단보도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13세 미만, 면허 필요, 승차정원 준수 필수.

설명

1.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승차정원을 초과 운전 불가. 도로교통법 제3조의3, 안전 위해 엄격 금지.

2.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 65세 이상도 PM 운전 불가. 도로교통법 제48조, 면허 소지자만 가능.

3.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13세 미만 PM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3조의3 제1항, 면허 취득 없이 운전 불가.

4.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정답. 횡단보도에서 PM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 필수. 도로교통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