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란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해서 다른 도로로 진입할 경우 또는 저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군으로 유입할 경우에 본선의 다른 고속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감속차로, 후자를 가속차로라 한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해설(2020),국토교통부, p.40].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가속차로는 본선에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속도를 높여, 주행 중인 차량의 흐름에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라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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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진출로로 진출하기 위해 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차로는 '감속차로'입니다. 가속차로는 진입을, 감속차로는 진출을 위한 차로로 서로 기능이 반대됩니다. |
2.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본선의 빠른 교통 흐름에 안전하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속차로는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급정거나 추돌 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 목적과 일치합니다. |
3.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하고자 하는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 사용하는 차로는 1차로(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등이 통행하도록 지정된 차로이므로, 가속차로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
4. 오르막에서 대형 차량들의 속도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차로 오르막 경사로에서 속도가 느린 대형차량 등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차로는 '오르막차로'라고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진입 시 사용하는 가속차로와는 설치 목적과 위치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