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정체 시 녹색 신호라도 무리하게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통과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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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 phạm cách lưu thông trên đường giao nhau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위반 행위입니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정지선 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교차로를 마비시켜 큰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Vi phạm quy định tạm dừng 일시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정지 표지판이나 적색 점멸 신호 등에서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체로 멈추게 된 '꼬리 물기'와는 다른 상황의 위반 행위입니다. |
3. Vi phạm cách đổi làn đường đi thẳng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 차선 변경 등 차로를 바꿀 때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교차로 진입 자체에 대한 규정인 '꼬리 물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Vi phạm biện pháp giảm thiểu tắc nghẽn 혼잡 완화 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라 교통이 혼잡할 때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꼬리 물기'는 특정 지시가 없어도 항상 지켜야 할 일반적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