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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falls under the violation of “tailgating,” an act of obstructing other cars’ passage by not allowing them to pass even when the traffic light has changed after entering an intersection with a green ligh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정체 시 녹색 신호라도 무리하게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통과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기본입니다.

설명

1. A violation of means for passing through intersections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위반 행위입니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정지선 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교차로를 마비시켜 큰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A violation of a temporary stop

일시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정지 표지판이나 적색 점멸 신호 등에서 정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내에 정체로 멈추게 된 '꼬리 물기'와는 다른 상황의 위반 행위입니다.

3. A violation of means for changing lanes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 차선 변경 등 차로를 바꿀 때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교차로 진입 자체에 대한 규정인 '꼬리 물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A violation of measures for preventing congestion

혼잡 완화 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라 교통이 혼잡할 때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꼬리 물기'는 특정 지시가 없어도 항상 지켜야 할 일반적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