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falls under the violation of “tailgating,” an act of obstructing passage by other cars by not allowing them to pass even when the traffic light has changed after entering an intersection with a green ligh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꼬리물기의 본질은 "교차로 안에 갇히는 차"를 만드는 행위, 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에요.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기 4개가 전부 법규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④ 혼잡 완화 조치 위반으로 손이 가기 쉬워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쪽 차의 상황상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어기는 게 바로 꼬리물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위반 조항이 '교차로 통행방법'에 들어 있거든요.

🔍 오답 분석
  • ② 일시정지 위반 — 정지 의무와는 직접 관련 없음
  • ③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차선 변경이 아닌 교차로 진입 방법 문제
  • ④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도로교통법 제7조, 경찰공무원이 직접 혼잡을 풀려고 내리는 별도 지시를 안 따랐을 때 쓰는 말이라 결이 다름
같은 원리로
  •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 "교차로 안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꿔 다른 차를 방해한 경우" → 진로변경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시험팁

"교차로 안에서 벌어진 일 = 25조"로 바로 잡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앞차가 교차로 건너편에서 멈춰 있으면 녹색이어도 정지선 앞에서 끊고 기다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