车辆于绿灯信号下进入路口,未完成通行而信号转为黄灯或红灯并致发生追尾、妨碍其他车辆行驶的行为,下列选项中对
其违规性质的表述正确的是?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꼬리물기의 본질은 "교차로 안에 갇히는 차"를 만드는 행위, 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에요.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기 4개가 전부 법규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④ 혼잡 완화 조치 위반으로 손이 가기 쉬워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쪽 차의 상황상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어기는 게 바로 꼬리물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위반 조항이 '교차로 통행방법'에 들어 있거든요.
"교차로 안에서 벌어진 일 = 25조"로 바로 잡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앞차가 교차로 건너편에서 멈춰 있으면 녹색이어도 정지선 앞에서 끊고 기다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