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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녹색등화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 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신호라도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교차로 진입 전 통과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명

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꼬리물기'이며, 이는 명백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일시정지 위반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나 신호 앞에서 정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정지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지가 아닌 진입 판단의 문제입니다.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오답입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진로를 바꿀 때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꼬리물기는 차선 변경이 아닌 교차로 진입 방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4. 혼잡 완화 조치 위반

오답입니다. '혼잡 완화 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극심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내리는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꼬리물기는 이러한 특정 조치 위반이 아닌, 일반적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