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신호라도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교차로 진입 전 통과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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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꼬리물기'이며, 이는 명백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2. 일시정지 위반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나 신호 앞에서 정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정지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지가 아닌 진입 판단의 문제입니다. |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오답입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진로를 바꿀 때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꼬리물기는 차선 변경이 아닌 교차로 진입 방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
4. 혼잡 완화 조치 위반 오답입니다. '혼잡 완화 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극심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내리는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꼬리물기는 이러한 특정 조치 위반이 아닌, 일반적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