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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녹색등화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 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여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꼬리물기’는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정지 의무와는 관련이 없어 오답입니다.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안전지대를 침범하거나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진로 변경 규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 및 통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진로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혼잡 완화 조치 위반

혼잡 완화 조치 위반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꼬리물기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법규상으로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