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것을 꼬리물기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여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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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꼬리물기’는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2. 일시정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정지 의무와는 관련이 없어 오답입니다. |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안전지대를 침범하거나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진로 변경 규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 및 통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진로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4. 혼잡 완화 조치 위반 혼잡 완화 조치 위반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꼬리물기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법규상으로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