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파손 등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차로변경 금지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차선 중 백색실선은 차로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다리 위나 터널 안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백색실선을 설치하여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
---|
1. 桥上属于危险地点,常以白色实线限制变更车道。 다리 위, 터널 안 등은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공간이 좁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2. 限制变更车道的地点以白色虚线的车道线标示。 백색점선은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장소는 백색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된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
3. 在禁止变更车道的地点,即使因道路施工等而设有障碍物无法通行时,也不能变更车道。 차로변경 금지장소라도 공사, 사고차량, 낙하물 등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
4. 虽然是禁止变更车道的地点,但安全地变更车道就不视为违规。 백색실선과 같은 차로변경 금지 표시는 해당 구간의 차로변경이 위험하다는 법적인 '지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명백한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