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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의 파손 등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차로변경 금지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차선은 운전자 간의 약속으로, 다리 위와 같은 위험 구간은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선은 차로 변경 허용, 실선은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차선의 종류에 따른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실선으로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입니다. 다리 위, 터널 안, 급격한 곡선구간 등은 구조적으로 차로 변경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차로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는 백색점선의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백색 점선은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차로 변경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장소는 백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차선의 종류(실선, 점선, 복선 등)에 따라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차로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 공사 또는 그 밖의 장애물로 통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로 변경 금지 장소(실선 구간)라도 안전을 확보하며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규는 현실적인 도로 상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4. 차로변경 금지장소이지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법규위반이 아니다.

차로 변경 금지 장소는 사고 위험이 높아 법적으로 차로 변경을 금지한 곳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로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