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파손 등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차로변경 금지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차선 중 백색실선은 차로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다리 위나 터널 안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백색실선을 설치하여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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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실선으로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다리 위, 터널 안 등은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공간이 좁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2. 차로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는 백색점선의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백색점선은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장소는 백색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된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
3.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차로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차로변경 금지장소라도 공사, 사고차량, 낙하물 등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
4. 차로변경 금지장소이지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법규위반이 아니다. 백색실선과 같은 차로변경 금지 표시는 해당 구간의 차로변경이 위험하다는 법적인 '지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명백한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