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다른 차량과의 상충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행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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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ẽ phải - Rẽ phải - Rẽ phải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인 우회전 방법입니다. |
2. Rẽ trái - Rẽ trái - Rẽ trái 오답입니다. 좌회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다는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
3. Rẽ phải - Rẽ trái - Rẽ phải 오답입니다. 문제의 문맥상 운전자의 의도와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수는 없으므로, 두 번째 빈칸에 '좌회전'이 들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4. Rẽ trái - Rẽ phải - Rẽ trái 오답입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은 통행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좌회전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우회전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해야 하므로 서로의 절차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