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행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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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 우회전 – 우회전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괄호에 '우회전'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
2. 좌회전 – 좌회전 – 좌회전 오답입니다.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의 지문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우회전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
3. 우회전 – 좌회전 – 우회전 오답입니다. '우회전-좌회전-우회전'처럼 하나의 법 조항 안에서 각기 다른 통행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일관되게 '우회전'이라는 하나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좌회전 – 우회전 – 좌회전 오답입니다. '좌회전-우회전-좌회전'의 조합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통행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우회전'에 대한 규정입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의 통행 방법을 혼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