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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 )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 서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하는 차도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안에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행 방법입니다.

설명

1. 우회전 – 우회전 – 우회전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괄호에 '우회전'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2. 좌회전 – 좌회전 – 좌회전

오답입니다.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의 지문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우회전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3. 우회전 – 좌회전 – 우회전

오답입니다. '우회전-좌회전-우회전'처럼 하나의 법 조항 안에서 각기 다른 통행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일관되게 '우회전'이라는 하나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좌회전 – 우회전 – 좌회전

오답입니다. '좌회전-우회전-좌회전'의 조합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통행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우회전'에 대한 규정입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의 통행 방법을 혼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