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돌아야 합니다.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때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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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 우회전 – 우회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은 교차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막고, 직진 및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2. 좌회전 – 좌회전 – 좌회전 오답입니다. '좌회전'은 교차로 통행 방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의 지문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3. 우회전 – 좌회전 – 우회전 오답입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접근한 후 좌회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매우 위험한 운전 방식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은 회전하려는 방향에 따라 일관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
4. 좌회전 – 우회전 – 좌회전 오답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에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는 것은 우회전을 위한 준비 동작이므로, 좌회전과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