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với đường có lượng xe lưu thông ở hai hướng khác biệt rõ rệt theo khung thời gian, thì làn đường được chỉ dẫn hướng đi bằng đèn tín hiệu để có thể tăng số lượng làn xe cho hướng có nhiều phương tiện tham gia giao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방향이 바뀐다"는 키워드 하나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비슷한 '차로' 단어가 네 개나 깔려 있어서 헷갈리지만, 문제 본문에 이미 정답의 정의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별 양방향 통행량 차이가 큰 도로에서 '교통량 많은 쪽으로 차로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신호기로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를 둘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가변차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핵심은 '신호기가 차로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 오답 분석
  • ② 버스전용차로 — '누가 쓰느냐'를 정할 뿐, 진행방향은 고정
  • ③ 가속차로 — '본선 합류용'이라 방향 고정
  • ④ 앞지르기 차로 — '잠시 추월용'이라 방향 고정
같은 원리로
  • "도로 위에 X자 적색 신호와 ↓ 녹색 화살표가 동시에 표시되는 차로는?" → 차로별 통행 가부를 바꾸는 신호이므로 가변차로
  •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차로는?" → 가변차로
💡 시험팁

'신호기·방향 지시·시간대 통행량'이 보이면 1번을 고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머리 위 신호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진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