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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달라지는 도로에서 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차로는 가변차로입니다.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이 특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가변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 수를 확대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차로를 가변차로라고 합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 또는 적색 엑스(X)표시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차로입니다. 교통량에 따라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3. 가속차로

    가속차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시, 본선 교통 흐름에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차로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양방향 교통량 조절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앞지르기 차로

    앞지르기 차로는 고속도로의 1차로처럼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통행량에 따라 진행 방향이 바뀌는 기능은 없으며, 앞지르기 목적 외에 지속적인 주행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