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달라지는 도로에서 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차로는 가변차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한쪽 방향으로 교통량이 몰릴 때 차로 수를 늘려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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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 통행량 차이가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호기(녹색 화살표 또는 X자 적색 신호)로 진행 가능 방향을 알려주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
2. 버스전용차로 오답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통행량이 아닌, 정해진 시간 또는 종일 동안 특정 차종의 통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
3. 가속차로 오답입니다. 가속차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시, 본선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속도를 높여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로입니다. 차량의 '가속'을 통한 안전한 '합류'가 주된 목적이며, 진행 방향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4. 앞지르기 차로 오답입니다. 앞지르기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른 차로 설치 원칙상 보통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를 의미하며,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차로의 진행 방향 자체가 바뀌는 가변차로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