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간대별 통행량 차이가 큰 도로에서 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교통량이 많은 쪽의 차로 수를 늘리는 차로는 가변차로입니다. 가변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진입하고, X자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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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은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의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호기에 의해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정체를 줄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2.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교통량에 따라 진행 방향이 바뀌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가속차로 가속차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본선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분히 속도를 높여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입니다. 시간대별 교통량 조절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
4. 앞지르기 차로 앞지르기 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다차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차로로, 보통 가장 왼쪽 차로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가변적인 차로 운영 방식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