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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달라지는 도로에서 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차로는 가변차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한쪽 방향으로 교통량이 몰릴 때 차로 수를 늘려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설명

1. 가변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 통행량 차이가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호기(녹색 화살표 또는 X자 적색 신호)로 진행 가능 방향을 알려주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오답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통행량이 아닌, 정해진 시간 또는 종일 동안 특정 차종의 통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3. 가속차로

오답입니다. 가속차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시, 본선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속도를 높여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로입니다. 차량의 '가속'을 통한 안전한 '합류'가 주된 목적이며, 진행 방향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4. 앞지르기 차로

오답입니다. 앞지르기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른 차로 설치 원칙상 보통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를 의미하며,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차로의 진행 방향 자체가 바뀌는 가변차로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