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방향이 바뀐다"는 키워드 하나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비슷한 '차로' 단어가 네 개나 깔려 있어서 헷갈리지만, 문제 본문에 이미 정답의 정의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별 양방향 통행량 차이가 큰 도로에서 '교통량 많은 쪽으로 차로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신호기로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를 둘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가변차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핵심은 '신호기가 차로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신호기·방향 지시·시간대 통행량'이 보이면 1번을 고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머리 위 신호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진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