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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간대별 통행량 차이가 큰 도로에서 신호기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교통량이 많은 쪽의 차로 수를 늘리는 차로는 가변차로입니다. 가변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진입하고, X자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가변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은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의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호기에 의해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정체를 줄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교통량에 따라 진행 방향이 바뀌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가속차로

가속차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본선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분히 속도를 높여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입니다. 시간대별 교통량 조절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4. 앞지르기 차로

앞지르기 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다차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차로로, 보통 가장 왼쪽 차로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가변적인 차로 운영 방식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