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좁은 길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때만 가능합니다.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반대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에만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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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the left side of the road cannot be checked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앞지르기가 명백히 금지되는 조건입니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앞지르기는 마주 오는 차와의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2. When the traffic in the opposite direction may be impeded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면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절대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
3. When the car ahead proceeds at a low speed and a safe distance can be secured from other cars 이 문제의 핵심은 '도로 우측 폭 6미터 미만'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의 금지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
4. When overtaking is prohibited or restricted and the prohibition/restriction is indicated by safety signs, etc. 안전표지(중앙선 실선 등)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는 다른 모든 교통 조건보다 우선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