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좁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가 바로 그 예시이며, 안전 확보는 모든 앞지르기의 기본 전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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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无法看清道路左侧部分时 오답입니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명시한 '앞지르기 금지' 상황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추월을 시도하면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2. 可能会影响对向交通状况时 오답입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중앙선을 넘는 앞지르기는 반대 차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3. 前车低速行驶,与其他车辆保持安全距离时 정답입니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는 앞지르기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한 안전한 상황입니다. |
4. 存在禁止或限制超车的安全标志等时 오답입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다목에 명시된 금지 규정으로, 교통안전표지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