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좁은 길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때만 가능합니다.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반대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에만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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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无法看清道路左侧部分时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앞지르기가 명백히 금지되는 조건입니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앞지르기는 마주 오는 차와의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2. 可能会影响对向交通状况时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면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절대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
3. 前车低速行驶,与其他车辆保持安全距离时 이 문제의 핵심은 '도로 우측 폭 6미터 미만'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의 금지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
4. 存在禁止或限制超车的安全标志等时 안전표지(중앙선 실선 등)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는 다른 모든 교통 조건보다 우선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