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좁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답은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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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반대편 교통상황이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
2.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된 앞지르기 금지 사유입니다. 반대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정면충돌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절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는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도 예외적으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해당 조항의 단서에 명시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앞차가 저속 주행하며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는 안전한 앞지르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4.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 앞지를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특정 위험 구간에 설치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