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묻는 방향이 뒤집혀 있다"는 점이에요.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건 원래 금지인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보기 ①·②·④는 모두 금지 사유(가목·나목·다목)를 그대로 가져온 함정이고, 정답은 금지 사유가 하나도 걸리지 않으면서 앞지르기의 기본 전제(앞차 저속 + 안전거리 확보)를 갖춘 ③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가능한 경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금지 목록에 대입해 소거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좁은 도로에서 추월이 합법이어도 시야가 막히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