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좁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가 바로 그 예시이며, 안전 확보는 모든 앞지르기의 기본 전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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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명시한 '앞지르기 금지' 상황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추월을 시도하면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2.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중앙선을 넘는 앞지르기는 반대 차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3.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는 앞지르기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한 안전한 상황입니다. |
4.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오답입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제3호다목에 명시된 금지 규정으로, 교통안전표지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