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좌회전전용차로의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지만, 좌회전 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도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차로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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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00 오답입니다. 5미터는 일반적인 차로 너비보다 매우 넓으며, 300센티미터는 3미터로 예외 규정이 아닌 원칙 규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차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4, 285 오답입니다. 4미터와 285센티미터 모두 법령에 규정된 차로 너비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차로의 최소 너비는 3미터, 예외적인 경우의 최소 너비는 275센티미터입니다. |
3. 3, 27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좌회전전용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4. 2, 265 오답입니다. 2미터와 265센티미터는 일반적인 승용차도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매우 좁은 너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소한의 너비 기준을 3미터(예외 275센티미터)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