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에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센티미터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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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00 오답입니다. 차로 너비 5미터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매우 넓으며, 300센티미터는 예외 규정이 아닌 원칙(3미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기준과 다릅니다. |
2. 4, 285 오답입니다. 4미터와 285센티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차로 너비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안전한 주행 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
3. 3, 27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며, 좌회전전용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
4. 2, 265 오답입니다. 2미터와 265센티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좁은 차로는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을 높여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