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에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좌회전 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로 너비 기준은 '차 한 대가 안전하게 지나갈 최소 폭'이라는 한 가지 감각으로 환원돼요. 숫자를 따로 외우려 하면 헷갈리지만, 승용차 전폭 1.8~1.9m를 기준으로 잡으면 답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로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좌회전 전용차로처럼 도심 교차로에서 공간이 부족할 때는 25cm만 줄여 275센티미터까지 허용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차 양옆으로 약 50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운전자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고, 그 감각이 3m 기준이에요.
'원칙 3m, 예외 275cm' 한 쌍으로 묶어두시고, 실제 운전에서 좁은 좌회전 차로에 들어설 때 옆 차와의 간격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25cm 차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