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좌회전전용차로의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지만, 좌회전 전용 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여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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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0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로의 기본 너비는 3미터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275센티미터 이상입니다. 5미터와 300센티미터(3미터)는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5미터는 일반적인 차로 너비로는 지나치게 넓어 도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2. 4, 285 오답입니다.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너비는 275센티미터입니다. 4미터와 285센티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3. 3, 27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전용 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의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차량 통행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4. 2, 265 오답입니다. 2미터는 대부분의 승용차 전폭(약 1.8~1.9미터)을 고려할 때 안전한 주행이 거의 불가능한 너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소 3미터(예외 275센티미터)의 차로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