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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에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센티미터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5, 300

    오답입니다. 차로 너비 5미터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매우 넓으며, 300센티미터는 예외 규정이 아닌 원칙(3미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기준과 다릅니다.

    2. 4, 285

    오답입니다. 4미터와 285센티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차로 너비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안전한 주행 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3. 3, 27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며, 좌회전전용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4. 2, 265

    오답입니다. 2미터와 265센티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좁은 차로는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을 높여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