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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에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좌회전전용차로의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지만, 좌회전 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도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차로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5, 300

오답입니다. 5미터는 일반적인 차로 너비보다 매우 넓으며, 300센티미터는 3미터로 예외 규정이 아닌 원칙 규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차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4, 285

오답입니다. 4미터와 285센티미터 모두 법령에 규정된 차로 너비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차로의 최소 너비는 3미터, 예외적인 경우의 최소 너비는 275센티미터입니다.

3. 3, 27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좌회전전용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4. 2, 265

오답입니다. 2미터와 265센티미터는 일반적인 승용차도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매우 좁은 너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소한의 너비 기준을 3미터(예외 275센티미터)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