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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에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좌회전전용차로의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지만, 좌회전 전용 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여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5, 30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로의 기본 너비는 3미터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275센티미터 이상입니다. 5미터와 300센티미터(3미터)는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5미터는 일반적인 차로 너비로는 지나치게 넓어 도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2. 4, 285

오답입니다.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너비는 275센티미터입니다. 4미터와 285센티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3. 3, 275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전용 차로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의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차량 통행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2, 265

오답입니다. 2미터는 대부분의 승용차 전폭(약 1.8~1.9미터)을 고려할 때 안전한 주행이 거의 불가능한 너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소 3미터(예외 275센티미터)의 차로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