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일시정지는 다른 차량의 통행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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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general roadways, turn on the direction indicator immediately before the intersection and turn left. 방향지시등은 좌회전하려는 지점(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직전'에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예측 시간을 주지 못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2. Slow down and follow the center line of the road, and turn left by going around the central island in the outer lane of the intersection.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
3. Turning left on the outer lane of the intersection is not allowed even when permitted by the commissioner of City/Do (Province) police agency.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상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4. You must slow down. You may or may not stop at your discretion as you enter.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항상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는 등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