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서행 의무와 상황에 따른 일시정지 판단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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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于普通道路,在要左转弯的交叉路口前,开启转向灯后左转弯。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교차로 직전에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해 위험합니다. |
2. 提前沿道路中心线慢行,在交叉路口中心外侧左转弯。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통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3. 即使有市、道警察厅厅长指定,也不能通过交叉路口中心外侧左转弯。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구조나 교통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4. 一定要慢行,驾驶员需依据情况判断是否需要暂时停车。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서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반대편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 등 주변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