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일시정지는 다른 차량의 통행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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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于普通道路,在要左转弯的交叉路口前,开启转向灯后左转弯。 방향지시등은 좌회전하려는 지점(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직전'에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예측 시간을 주지 못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2. 提前沿道路中心线慢行,在交叉路口中心外侧左转弯。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
3. 即使有市、道警察厅厅长指定,也不能通过交叉路口中心外侧左转弯。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상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4. 一定要慢行,驾驶员需依据情况判断是否需要暂时停车。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항상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는 등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