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좌회전 시 서행은 의무,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서행 장소이며, 일시정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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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좌회전 신호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직전'에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예고가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
2.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돌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3.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4.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일시정지는 맞은편 차량 유무 등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항상 의무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