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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좌회전 시 서행은 의무,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서행 장소이며, 일시정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설명

1.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좌회전 신호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직전'에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예고가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2.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돌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3.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4.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지만 일시정지는 맞은편 차량 유무 등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항상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