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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서행 의무와 상황에 따른 일시정지 판단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1.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교차로 직전에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해 위험합니다.

2.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통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구조나 교통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4.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서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반대편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 등 주변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