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permitted to be used by an electric wheelchair for medical purpos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탈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행자"라는 한 가지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바퀴 달리고 모터 달렸으니 자전거나 원동기처럼 차도·자전거도로로 다닐 것 같지만, 신분이 "걸어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해 보행자에 해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처럼 자전거만 다니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공간이라 통행 OK
  • ③ 보도 — 보행자 전용 공간이라 통행 OK (헷갈려서 고르는 분이 많지만 신분이 보행자라는 걸 잊은 착각)
  • ④ 도로의 가장자리 —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법이 지정한 곳이라 OK
같은 원리로
  • "노인이 타는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가?" → 보행자니까 가능
  • "유모차는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가?" → 보행자라 불가
💡 시험팁

"전동휠체어=보행자"만 기억하시고, 실제로 휠체어 이용자를 마주치면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 대하듯 거리를 두고 지나가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