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医用电动轮椅不能通行的地方是?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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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行车专用道 자전거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
2. 路边区域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확보된 공간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
3. 人行道 보도는 보행자의 주된 통행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서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路边 도로의 가장자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간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이므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