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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자전거전용도로

정답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어 이용자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이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도

오답입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통행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도로의 가장자리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전동휠체어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