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도나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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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전용도로 정답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어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외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보행자로 분류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3. 보도 오답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보행자에 해당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의 주된 통행 공간입니다. |
4. 도로의 가장자리 오답입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보행자인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도가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