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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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전용도로 정답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어 이용자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이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3. 보도 오답입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통행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도로의 가장자리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전동휠체어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