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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2. 길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확보된 공간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3. 보도

    보도는 보행자의 주된 통행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서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도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가장자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간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이므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