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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도나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전용도로

정답입니다.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되어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외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2. 길가장자리구역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보행자로 분류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도

오답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하므로, 보행자에 해당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의 주된 통행 공간입니다.

4. 도로의 가장자리

오답입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보행자인 의료용 전동휠체어는 보도가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