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키워드는 딱 하나,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가 + 얼마나 오래 멈췄는가"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서행(제29호) —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 '정지' 아님
  • 주차(제24호)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제25호)5분 이내의 정지
  • 일시정지(제30호)"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 그 자체

정차·주차는 '시간과 상태'로, 일시정지는 '바퀴의 완전한 멈춤'으로 정의.

문제 지문이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라고 콕 집었으니 답은 4번.

🔍 오답 분석
  • 정차 — 시간 기준(5분)이지 '바퀴 멈춤' 정의 아님
같은 원리로
  •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 정차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주차
💡 시험팁

'바퀴 → 일시정지, 5분 → 정차, 떠남 → 주차' 세 키워드로 끊기. 실제 운전에선 정지선·횡단보도 앞에서 바퀴가 한 번 완전히 멎어야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