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일시정지' 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교차로 진입 전 안전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운전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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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행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서행은 운전 중인 상태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2. 정차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용어로, 단순히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를 정의하는 '일시정지'와는 다릅니다. |
3. 주차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4.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