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키워드는 딱 하나,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가 + 얼마나 오래 멈췄는가"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
- 서행(제29호) —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 '정지' 아님
- 주차(제24호)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제25호) — 5분 이내의 정지
- 일시정지(제30호)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 그 자체
정차·주차는 '시간과 상태'로, 일시정지는 '바퀴의 완전한 멈춤'으로 정의.
문제 지문이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라고 콕 집었으니 답은 4번.
'바퀴 → 일시정지, 5분 → 정차, 떠남 → 주차' 세 키워드로 끊기. 실제 운전에선 정지선·횡단보도 앞에서 바퀴가 한 번 완전히 멎어야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