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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일시정지' 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교차로 진입 전 안전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운전 행동입니다.

설명

1. 서행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서행은 운전 중인 상태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 정차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용어로, 단순히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를 정의하는 '일시정지'와는 다릅니다.

3. 주차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4.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