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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석선” 정의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석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의미합니다. 이 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경계선이므로, 운전자는 연석선을 넘어 보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선

1번은 ‘중앙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황색 실선이나 점선 등으로 표시한 선 또는 시설물입니다.

2. 자동차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한 선

2번은 ‘차선’이 만드는 ‘차로’의 기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서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부분으로 정의됩니다. 선 자체를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3.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는 ‘연석선’을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 이 경계를 넘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

4번은 ‘차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입니다. 중앙선, 차선, 연석선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